※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츠으이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기술이나 안 정정적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힘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 주휴수당과 근로자 월 최저임금
한주 동안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쉬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하루 치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주휴일에 일요일인 근로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를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만 4,400원입니다.
계산했을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9,160원 X 209시간 = 191만,4,440원 이 됩니다.
※ 최저임금 관련 팁
2021년 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20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할 경우, 2022년에는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약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업데이트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수습기간 : 수습기간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거나,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면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 미만이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최저임금 : 총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 근로권 엑센터(164-311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청소년을 대리해 진정사건을 제기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은 꼭 참고하세요.
※ 최저임금 위반 시 대처와 처벌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일반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임금 문제로 분류가 되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가장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위반 여부를 조사 후, 근로자에게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근로자는 이 체불금품 확인서를 증거로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보통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 진행 중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는 예외 사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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