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올해는 15일 부터 조회를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 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내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목적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하는 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에 접속한다.
작년에는공동/금융인증서만 로그인 가능했지만
올애부터는 간편인증이 생기면서 로그인 절차가 쉬워졌다
기존에 연말정산 진행은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메뉴에서 귀속 연도 선택 후 전체 월, 전체 메뉴 선택 후 내려받기를 통해 pdf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지만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해당자는 위와 같이 일괄 제공 확인(동의)을 누르면 됩니다.
올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의 변경된 사항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새액공제율 한시적으로 - 5% p 상향 조정
- 야간 근로수당 등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장기주택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 통일
위와 같은 내용들이 추가 및 수정된 내용들입니다.
올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인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적 도입" 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여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들을 PDF 파일로 만들어 제출을 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근로자의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사 :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국세청 :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맞게 기간 내에 신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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