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최저임금#202년 최저시급#2022년 최저임금#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주휴수당1 2022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주휴수당 정리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일정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것.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안을 접수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츠으이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기술이나 안 정정적 직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나 단순 업무 일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도 힘이 됩니다. 최저시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 주휴수당과 근로자 월 최저임금 한주 동안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을 빠지지 않고 일.. 2022.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