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신청절차#실업급여수급조건#1 2020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지급 방식!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수급조건을 갖춰야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기간과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이라 함은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한 경우 정년퇴직, 계약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종교차별, 3시간 이상 출퇴근, 성희롱 등이 이에..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