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수급조건을 갖춰야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수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기간과 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비자발적이라 함은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 해고를 당한 경우
정년퇴직, 계약 만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종교차별, 3시간 이상 출퇴근, 성희롱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에는 실업급여 수급 액수가 10% 상향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
퇴직 전 3개월의 1일
통상임금 (기본급+연장, 심야수당, 성과급, 상여금)의
50%에서 6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평균 급여가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6,000원
평균급여가 100,200원 이하면 하한액 60,120원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0년 실업급여 지급 방식
1년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위에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고 잔여 급여가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직접 워크넷에 접속해서 신청해야 하구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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