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살이 6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2020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요건 및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하기 위해서
1년간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는 1년이내로 가능하고 자녀1명당 1년으로 제한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대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를 6개월이상 받아야 가능하겠죠 ^^)
2020년 육아휴직급여액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상한150만원 /하한 70만원)
그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 받게 됩니다. (상한 120만원 / 하한 70만원)
복직후 6개월 근무뒤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2020년 2월 28일 이후부터는 부부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지원하기도합니다.
바로 제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요 ^^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알수록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국가가 하는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니 흘려듣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해당된다고 생각한것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생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금내는 국민으로써 모르면 손해이니까요^^
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처음 신청시만 필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자료 (저는 3개월치 급여내역서를 제출했네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저는 육아유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3개월치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신청완료했습니다.
신청시기
휴직을 시작한 달이후 월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1월에 신청했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는것이 아니라 2,3,4,5월달 계속 한달 단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귀찮지만 ^^;; 그래도 급여를 받으려면 약간의 수고는 필요하겠네요.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먼저는 위에서 말했듯이 서류를 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지급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센터에 가입을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다음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접속창으로 바뀝니다.
빨간 박스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팝업창에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확인서 신청일
신청기간 선택하기
등록 계좌번호도 확인하시고
작성을 다 마치시고 저장후 전송을 클릭하시면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마무리됩니다. ^^
마지막으로 저는 3건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아직 9개월이나 남았네요 ^^아기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처리 완료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지급받은 개월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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