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형태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맡기고 이사할 때 찾아가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전세보증금 조차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전세자금 보증인데요. 오늘은 먼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반 전세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전세자금 보증신청대상
-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 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⑤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1
→ ① ~ ⑤ 번 모두를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 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시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 일반 전세자금 보증 한도
최대 2억원
※ 보증절차
-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취급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

※ 필요서류
- 공사 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서(은행 구비)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보증료율

※ 보증 취급기관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시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 기금 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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