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란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여성 가장, 중증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 1개월 이상 참여하여 직업 안정 기간 등에 구직등록자 혹은 구직 등 혹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중증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으로 도서지역 거주자를 말합니다.
- 기업 지원요건
기업은 취업 취약자를 고용한 뒤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경우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1.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및 임금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2. 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3. 비상근 촉탁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비상근 촉탁근로자라함은? 정년퇴직을 한 후 다시 임금을 조정하여 근무하는 것인데 비상근이니 필요시만 출근하는 계약직입니다.
4.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5.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6, 근로자가 1년 이내 이직한 당사와 같은 사업주나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7.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8. 대규모기업이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 지원금액
연간 지원 금액 | 6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 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신청할수 있는 인원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익 30% 한도,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주기 및 기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명제자 중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지원
- 신청 절차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시에는 취업 취약자 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금 지급신청 >> 사 실관걔 확인 및 지원금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이 지났을 시 다음 서류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신청서
2.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지역 고용센터 방문 접수 및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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