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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지식]/- 주식배우기

주식투자 경고 및 주식 거래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드링킹 2020. 3. 30.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산 주식이 거래정지를 당했다?? 

왜 거래정지를 당하는 걸까요? 주식거래 중 거래정지당한 종목이 있다면 이유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호제도 있으며 정지 조치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급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효율적 가격 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거래정지를 당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한공시로 인해 매매거래 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 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 조치

 

-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 시점부터 조회 결과를 공시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 한때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

 

불성실한 공시란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혹은 공시번복, 공시변경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종목별 투자 경보입니다. 

 

각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기종목과 관리종목, 주의 , 경고, 위험 단계가 존재합니다. 

 

환기종목 : 관리종목 지정 이전 단계이며 상장폐지 이전 부실위험을 공시하는 과정입니다. 이후 관리종목으로 넘어갑니다.

 

관리종목 : 관리종목이 되면 이미 상장폐지 요건은 충족시킨 상태이므로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한국 거래소는 관리종목 상장폐지 위험을 미리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주의 및 경고 위험 종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자주의 단계 : 투기세력이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수 있는 혹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특정 지점이나 계좌에 거래가 몰려있거나, 종가가 갑자기 변 하였을 경우) 해당 단계가 발생합니다. 

 

투자경고 단계 : 단기 또는 중장기에 갑작스럽게 급등을 보이는 경우 이때부터 주식 거래정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 단계 : 투자위험 단계에 있는 종목은 위험도가 최상위급입니다.  급등으로 인한 투자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납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경고 및 위험 종목 지정 시 별도로 공시 절차를 거쳐 공시 다음날 주식 거래정지를 시작합니다. 공시를 넘어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행하는 과정이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거래정지 : 투자위험 단계를 넘으면 주식 거래정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투자자 보호 목적이죠

기간은 최소 하루에서 최대 5일까지 입니다.  조건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 또는 매매가가 폭주할 때 그리고 병합 및 분할을 위한 주권이 제출되었을 때 해당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주식 경보 및 거래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