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억원 이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주식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 인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 재산세 인하
<재산세율이라함은>
현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재산세율이 0.05% 포인트 낮아짐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조정하려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시행되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그동안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검토해왔음
내년부터는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최대 18만원까지 감면된다.
※ 주식양도세 대주주 10억원 유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려는 개획이었으나
2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대주주의 기준이 낮아지면 세부담으로 인해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져나와
주식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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